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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대한 KC 인증 의무화
정부는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모차, 완구 등 34개 어린이 제품과 전기온수매트 등 34개 전기·생활용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12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2. 화장품·의료기기 안전 강화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과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됩니다. 사용금지원료를 포함한 화장품 모니터링과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를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도 통관 단계에서 협업검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3.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가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차단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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